[사설] 野,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면세자 축소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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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의 하나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인데, 이 제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비합리적인 소득세제 구조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 현행 우리 세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소득만을 놓고 과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실질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었는데도 명목임금 상승만으로 더 높은 과표구간에 진입하게 돼 ‘소리 없는 꼼수 증세’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유리 지갑’인 일반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왜곡된 소득세제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개선돼야 한다. 소득세 면세자는 근로소득 대상자이나 각종 공제 영향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의 비율로, 2022년 기준 33.6%에 달한다. 이웃 일본의 15%대에 비해선 두 배 이상, 5~6%대인 영국에 비해선 5배 이상이나 높다. 면세자 비중이 높다 보니 과도한 세금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낸 세금이 전체 세액의 73.2%를 차지한다.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자가 세금 대부분을 짊어지고 있다. 근로의욕을 꺾고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구조다.
소득세는 국민개세(國民皆稅: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원칙에 따라 세원을 넓게 확보하고, 세율은 낮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건정 재정과 세정 합리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행여 세수 감소분을 고소득층에서 벌충할 요량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세금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세금 정책은 각종 세제 간의 균형과 합리성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광범위한 소득 세원 확보 위에서 OECD 내 최고 수준인 법인세,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약탈적 상속세, 구시대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5000만원) 등도 두루 손봐야 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 현행 우리 세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소득만을 놓고 과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실질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었는데도 명목임금 상승만으로 더 높은 과표구간에 진입하게 돼 ‘소리 없는 꼼수 증세’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유리 지갑’인 일반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왜곡된 소득세제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개선돼야 한다. 소득세 면세자는 근로소득 대상자이나 각종 공제 영향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의 비율로, 2022년 기준 33.6%에 달한다. 이웃 일본의 15%대에 비해선 두 배 이상, 5~6%대인 영국에 비해선 5배 이상이나 높다. 면세자 비중이 높다 보니 과도한 세금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낸 세금이 전체 세액의 73.2%를 차지한다.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자가 세금 대부분을 짊어지고 있다. 근로의욕을 꺾고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구조다.
소득세는 국민개세(國民皆稅: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원칙에 따라 세원을 넓게 확보하고, 세율은 낮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건정 재정과 세정 합리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행여 세수 감소분을 고소득층에서 벌충할 요량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세금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세금 정책은 각종 세제 간의 균형과 합리성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광범위한 소득 세원 확보 위에서 OECD 내 최고 수준인 법인세,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약탈적 상속세, 구시대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5000만원) 등도 두루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