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첫 제출 시기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 후 2년 내, 이밖에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내 책무구조도를 내면 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