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335억원의 국·도비를 들여 고질적인 대기·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한다.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