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에 돈 주고 허위 증언시킨 변호사 벌금형
자신이 맡은 폭행 사건 의뢰인의 가벼운 처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의뢰인을 변호하며 택시 기사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인의 벌금형 선고를 조건으로 성공 보수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택시 기사에게 제3자를 통해 50만원을 주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 안과 밖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인데, A씨는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실을 "때리려 했으나 피했다" 등으로 증언을 조작해 벌금형을 받아내려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정당한 변론권의 한계를 넘어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