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짓을"…무려 20초간 역주행한 버스 '황당'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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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서 약 20초간 역주행한 버스
"엄청난 간땡이 소유자…경찰에 싹 신고"
"엄청난 간땡이 소유자…경찰에 싹 신고"

지난 12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설 연휴였던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영상과 함께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버스(승합차)가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끼어들었다"며 "어디서 온 건지 후방(블랙박스)을 봤더니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더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합차 한 대가 돌연 안전지대를 넘어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다. A씨는 이때 "뭐 하는 짓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며 당황해했다.

A씨는 "이 거리를 역주행했을 줄이야. (심지어) 긴급차량도 아니었다"며 "엄청난 간땡이의 소유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해당 승합차 운전자를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두 차례) 등 총 네 건으로 나눠 각각 신고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건가", "면허취소가 답이다", "이런 운전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인적 사고에 해당하는 사망 및 부상 등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