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로 달리다가'…보행자 친 수영 황선우,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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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벗고 벌금형 선고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K.35489394.1.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초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황선우가 일부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정황을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씨는 보행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