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일까지 임시 보호…입양비 25만원 지원
강원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올해 7개 시군서 시행
강원도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임시보호제와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유실·유기 동물은 2021년 5천551마리, 2022년 5천604마리, 2023년 5천811마리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입양된 유기 동물은 1천815마리→1천569마리→1천244마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유기 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 내 안락사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 50일까지 임시 보호하는 제도를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 등 7개 시군과 함께 시행한다.

또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는 예방 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을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까지 지원한다.

안재완 동물방역 과장은 "유기 동물 안락사를 제로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