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 집단행동은 고질병…'진료독점권'을 밥그릇 지키는 수단 악용"
경실련 "의사 불법파업 '후안무치'…PA간호사 허용 검토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발발해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의 주장은 의사들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자신들에게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경실련 "의사 불법파업 '후안무치'…PA간호사 허용 검토해야"
경실련은 "주권자이며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또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 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직,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각각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집단행동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의사 불법파업 '후안무치'…PA간호사 허용 검토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