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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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A.35842623.1.jpg)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지난해 8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재판에서 경기도청에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