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광암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이전 대책 용지 등 포함
위반 시 취득가액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 시 취득가액 이행강제금 부과
경기 하남시는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토지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25년 2월 12일까지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 제 1항 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 제 1항 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