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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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려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증시부양 역부족
세율 낮춰도 주가 높으면
대주주의 상속 부담은 동일
저평가 벗어날 '근본 대책'은
기업의 수익·성장성 높이는 것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그것만으로 증시부양 역부족
세율 낮춰도 주가 높으면
대주주의 상속 부담은 동일
저평가 벗어날 '근본 대책'은
기업의 수익·성장성 높이는 것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다산칼럼]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34201783.1.jpg)
현재 제기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는 상속세 인하다. 자신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동기가 클 것이다. 상속세율을 낮춰 지배주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별개의 이슈이며 상속세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 중 하나인 취약한 지배구조, 특히 외부 지배구조인 경영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의 활성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주주행동주의, 인수합병(M&A), 주주대표 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경영진에 대해 강력히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가장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사례나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 모드를 탄 일본이 수년간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실행하고 주주행동주의와 M&A가 활발해진 경우처럼 경영진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감독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주가 부양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증권파생상품 개장식과 1월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연이어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상법을 꾸준히 바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과 이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사안이다. 그간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며 행해진 쪼개기 상장, 자사주 마법 등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 기업들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고 보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