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무마·경찰 승진청탁'…검경 브로커 연루 18명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경찰관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했다.
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 치안감(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치안감과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모 치안감(전 전남경찰청장)에게 1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현직 경찰관 6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관 6명이 2021~20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당시 지방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던 이모 씨(64) 등 전직 경찰관 3명, 브로커 성모 씨(62), 자영업자 등 5명을 통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돼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뇌물 금액은 경정 승진은 2000만~3000만원, 경감 승진은 1000만~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6명 중 2명은 경정, 4명은 경감으로 승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 전달된 일부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 치안감(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치안감과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모 치안감(전 전남경찰청장)에게 1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현직 경찰관 6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돼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뇌물 금액은 경정 승진은 2000만~3000만원, 경감 승진은 1000만~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6명 중 2명은 경정, 4명은 경감으로 승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 전달된 일부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