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엉엉' 대성통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충격을 받은 듯 '엉엉' 우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날 열린 재판 내내 흐느끼며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로 울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최후 진술에서도 통곡하며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과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도 했지만, 죽지 못한 나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 연인이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를 반복 언급한 것에 대해 "재판 중에 해당 유명인(남 씨)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말 중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질타하며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남자 주인공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전 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날 열린 재판 내내 흐느끼며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로 울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최후 진술에서도 통곡하며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과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도 했지만, 죽지 못한 나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 연인이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를 반복 언급한 것에 대해 "재판 중에 해당 유명인(남 씨)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말 중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질타하며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남자 주인공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전 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