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수질 오염 사전 차단
강원도, 수질 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청정 수질 보전
강원도는 청정 산간 계곡과 하천을 보전하고자 올해 수질 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7명으로 환경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해 수질 오염물질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처리시설 미가동 등에 대해 행정 처분하거나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또 야영장, 골프장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업종별 관리 취약 시기에 18개 시군과 함께 적정 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축 분뇨와 관련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 시설, 하천 인접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수역 유출 등의 수질 오염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용수준 환경시설 팀장은 "오는 6월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환경규제를 해소하고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청정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