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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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수시로 차로 가로막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부산 아파트 주차장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아파트 한 입주민과 지인들이 지난달부터 약 네 차례에 걸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입구 차단기 바로 앞에 차량 2대를 나란히 주차해 2개 차로를 모두 막은 모습이 담겼다. 차량 1대를 대각선으로 주차해 차로 2개를 한 번에 막기도 했다.

한 입주민은 연합뉴스에 "상습적인 주차 규약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입차를 금지하자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차주와 지인들로 인해 많은 주민이 위협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