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의협 비대위, 전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 재추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임 회장 시절 조사 결과는 '사장'…17일 회의서 투표안건 통과 전망
    의협 비대위, 전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 재추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시행 여부를 다시 묻는다.

    전임 이필수 회장 시절 집단행동과 관련해 한 차례 설문조사를 했으나,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첫 설문 결과는 묻어두고 새롭게 뜻을 모은다는 취지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단행동의 시점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17일 비대위 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달 12일에 비대위 분과위원장들이 만나서 미리 17일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누구 한 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이필수 전 회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회원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의사를 묻는 조사를 했다.

    당시 의협은 조사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는데, 투표율이 20%가량에 머물 만큼 저조해 대표성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앞선 설문조사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 결과는) 받지 않았고, 결과를 받거나 공개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투쟁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회원 투표를 하기로 하면서 실제 집단행동 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만, 비대위는 전공의 등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경우 곧장 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아마 17일에 안건이 통과될 텐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전자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는 특정 직역이 먼저 단체행동에 나서는 위급상황에서는 비대위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동에) 들어간다는 부대 안건도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부고] 김선주 씨 별세

      ▶김선주씨 별세, 강화선 가톨릭대 의대 교수·강인선 前 외교부 제2차관·강진두 KB증권 대표·강진문 MSAP 대표 모친상= 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2258-5979

    2. 2

      종각역 인도 덮친 택시…1명 사망·9명 부상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한복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사진)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을 들이받고, 신호등 기둥과 다른 승용차에 잇따라 충돌했다.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량에 직접 부딪힌 40대 한국인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부상자 9명 중 4명은 외국인이었다.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은 A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 중이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사고 차량이 전기차인 만큼 화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한때 현장 접근이 통제됐다.이번 사고는 재작년 7월 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참사 현장과 8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퇴근길 직장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종각역 일대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김유진 기자

    3. 3

      "박나래, 차 뒷자석에서 남성과…" 이번엔 '19금 폭로' 터졌다

      전 매니저들과 법정 소송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박나래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진정서에는 또 "박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채널A는 전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됐고,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