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의 한 갈래로 기존의 낡은 상가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을 통해 물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밸류업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밸류업 투자를 할 경우 세금과 관련해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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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철거를 목적으로 기존의 상가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양도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이때 양수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으로 기재하였다면 토지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3.30)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이 구분기재 되었더라도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한 금액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가액을 0으로 기재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는 발생하지 않지만 안분한 금액에 의한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경우로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철거비용은 직접 지출한 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철거를 앞두고 임차인 퇴거를 위해 지출한 명도비, 합의금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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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경우 처음부터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철거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대상인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매입 세액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추후 양도 시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존시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 후 바로 철거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사용 후 철거하였다면 철거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 산입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후 건물사용여부와 철거현황 등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존의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한다.
타인에게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새로이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원시취득이라 하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원시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출한 공사비 등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16%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 신축은 깔끔한 외관에 사용가치를 끌어올리는 설계와 건축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부지매입단계부터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고려해야 성공적인 밸류업 투자에 보다 다가갈 것이다.

서웅규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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