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작성자 "'허위' 혐의 벗는 데 3년 걸렸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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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네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직접 전했다.
A씨는 15일 판결 직후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혐의를 벗기까지 3년이 걸렸다"며 "사과받고 싶어 글을 올렸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후회가 되기도 했다.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현주엽이 또 다른 학폭 피해자 B씨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현주엽에게 추가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그의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도 "앞서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주엽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A씨는 "현주엽의 또 다른 후배 C씨도 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 결과도 '무죄'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현주엽이 항소할 거 같고, 그러면 또 긴 시간이 흐를 거 같다"며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지 몰랐다. 일상도 무너졌지만, 힘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후배들을 집합시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줬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현주엽의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현주엽은 "당시 기합이 만연한 분위기였다"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즉각 부인했고, A씨는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저희 동기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의견을 취합해 올린 글"이라며 "현주엽 씨는 우리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부인했을 거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동기들의 증언, 우리 자체가 증인"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B씨는 A씨가 함께 현주엽에게 폭행을 당한 동문이라고 지목했던 인물.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현주엽에게)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의 법률 대리인이 "B씨가 현주엽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인 B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직접 전했다.
A씨는 15일 판결 직후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혐의를 벗기까지 3년이 걸렸다"며 "사과받고 싶어 글을 올렸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후회가 되기도 했다.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현주엽이 또 다른 학폭 피해자 B씨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현주엽에게 추가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그의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도 "앞서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주엽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A씨는 "현주엽의 또 다른 후배 C씨도 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 결과도 '무죄'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현주엽이 항소할 거 같고, 그러면 또 긴 시간이 흐를 거 같다"며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지 몰랐다. 일상도 무너졌지만, 힘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후배들을 집합시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줬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현주엽의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현주엽은 "당시 기합이 만연한 분위기였다"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즉각 부인했고, A씨는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저희 동기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의견을 취합해 올린 글"이라며 "현주엽 씨는 우리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부인했을 거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동기들의 증언, 우리 자체가 증인"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B씨는 A씨가 함께 현주엽에게 폭행을 당한 동문이라고 지목했던 인물.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현주엽에게)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의 법률 대리인이 "B씨가 현주엽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인 B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