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전기 생산지 주변 지역에 싼값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대기업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을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포항시 용흥동 동부청사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용역 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경북연구원이 맡았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력 차등요금제가 골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 이하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이나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 주변 지역의 전력 요금을 낮춰준다.

도는 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를 조사하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을 세우는 동시에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의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제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를 통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에너지 분권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상북도는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한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