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에 학사관리 요청…"휴학신청 땐 학칙 따라 요건 확인해야"
동맹휴학 확산 조짐에 교육부 "동맹휴학은 휴학요건 아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동맹휴학' 움직임이 나타나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15일 의대생의 동맹 휴학 결의에 대비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고,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을 경우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대학에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두루뭉술하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요건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을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때 학칙 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맹휴학을 사유로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는 것은 학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경우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수일 내 최종 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