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유위니아 그룹의 3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여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여만 원 등을 포함해 총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시켰다. 검찰은 박 대표 구속 이후 임금 체불의 최고 책임자가 박 회장인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 회장을 소환해 그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내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