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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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징역 15년' 강훈 복역 중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 협박해 나체사진 전송 받아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 협박해 나체사진 전송 받아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28)과 공범 강훈(23)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하고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그동안 강 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강 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하고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그동안 강 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강 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