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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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시 전국 주요 병원에 군의관 뿐 아니라 공중보건의(공보의) 등 공공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국경제신문에 “의료계가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대비해 공공부문에 있는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뿐 아니라 보훈병원과 군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최대한 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020년 의료 파업 때에도 각 주요 병원에 군의관 및 간호인력 50여명을 파견한 바 있다.

정부는 동시에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