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총선 이유' 변론 분리 요청에…법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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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현실적으로 재판 나오기 어려워"
재판부 "증인이나 피고인 측 출마 고려할 수 없어"
재판부 "증인이나 피고인 측 출마 고려할 수 없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변론 분리란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별개의 절차로 심판할 목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및 검사들과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의논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끝냈기 때문에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 출석 없이 정 전 실장 측만 출석해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선거운동 및 당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해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인으로 출석할 유 전 본부장도 최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출마나 피고인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는 없다"며 "증인의 신문 내용이 정 전 실장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대표 측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12일, 두 번에 걸쳐 갱신 절차를 밟고 다음 달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해 본격적으로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변론 분리란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별개의 절차로 심판할 목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및 검사들과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의논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끝냈기 때문에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 출석 없이 정 전 실장 측만 출석해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선거운동 및 당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해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인으로 출석할 유 전 본부장도 최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출마나 피고인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는 없다"며 "증인의 신문 내용이 정 전 실장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대표 측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12일, 두 번에 걸쳐 갱신 절차를 밟고 다음 달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해 본격적으로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