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긴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입법화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학술대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16일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61회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가 후원했다.
1부 세션에서는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취업규칙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노동관행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나섰다.
권혁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노동현장에서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취업규칙 변경이 유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불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법적 분쟁 해소 절차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혹은 과반수로 이뤄진 노조 등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 교수는 입법적 개선점으로는 법적 명확성을 담보할 것 주문했다. 권 교수는 "소수 근로자의 의견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차적으로는 법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체계 내에 분쟁 해소 절차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부 세션에서는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한국노동연구원의 김근주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초롬 한경국립대 박사도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각각 토론에 나섰다.
김근주 박사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과정에서 정년부터 법으로 규정하고 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명시하는 과거 방식은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60세 정년 연장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의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박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엄격한 절차와 함께 상당한 합리성이 요구되고 사안별로 적용이 매우 달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법부의 판단에 사안 별로 맡겨져 있는 근로자의 '재고용 갱신기대권'도 법문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고용 갱신기대권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 요건을 제기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어 김 박사는 "이를 참고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 같은 계속 고용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부 세션에서는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취업규칙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노동관행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나섰다.
권혁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노동현장에서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취업규칙 변경이 유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불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법적 분쟁 해소 절차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혹은 과반수로 이뤄진 노조 등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 교수는 입법적 개선점으로는 법적 명확성을 담보할 것 주문했다. 권 교수는 "소수 근로자의 의견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차적으로는 법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체계 내에 분쟁 해소 절차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부 세션에서는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한국노동연구원의 김근주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초롬 한경국립대 박사도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각각 토론에 나섰다.
김근주 박사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과정에서 정년부터 법으로 규정하고 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명시하는 과거 방식은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60세 정년 연장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의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박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엄격한 절차와 함께 상당한 합리성이 요구되고 사안별로 적용이 매우 달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법부의 판단에 사안 별로 맡겨져 있는 근로자의 '재고용 갱신기대권'도 법문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고용 갱신기대권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 요건을 제기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어 김 박사는 "이를 참고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 같은 계속 고용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