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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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주간 막히는 청약홈
바뀌는 청약 제도는?
바뀌는 청약 제도는?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2.28582729.1.jpg)
1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을 다음달 4~22일까지 약 3주간 한다. 이 기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중단된다. 상당수 건설사가 오는 3월로 예정했던 분양 물량을 이달로 앞당겨 내놓거나 순연하는 이유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 모집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민영아파트 청약 중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주택(뉴홈) 분양에서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연 3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청약 다자녀 기준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두 건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 앞으로는 우선 접수된 청약 건은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는 중복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된다. 앞으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당첨됐을 때는 선 당첨분이 인정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