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26일 주민공청회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년 만에 개정되면서 광주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150만원이던 의정비를 상한액 200만원 범위에서 올리고 인상 폭은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

시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연 뒤 오는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금액을 결정해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액은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월정수당과 함께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비용 보전 성격이며,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 비용으로 주민 수·재정 능력·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광주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340만8천630원, 2023년 345만6천350원, 2024년 351만5천100원으로 매년 소폭 인상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