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측 "납득 못해…항소할 것"
김진태 지사, '산불 와중 골프' KBS 보도 손배소 패소(종합)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이전인 당일 오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