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승계정책·내부통제 내용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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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점 점검 예고

16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사향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연결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현재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배당 정책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올해 제출 기한은 5월31일까지다.
거래소는 올해 중점 점검 항목으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 8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당예측가능성은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관을 개정했는지 등을 상세적으로 점검한다.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했다면 관련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뒤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상장사는 작년 12월말 기준 상장사 636개로 전체 상장사(2267개)의 약 28.1%다.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충실히 했는지 확인한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이 CB의 발행목적, 발행규모, 전환조건 등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점검하고 CB 발행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