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경.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욕시 전경.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욕의 한 남성이 5년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주택법을 악용해 불법으로 호텔에 거주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AP통신에 따르면 48세 남성 미키 바레토는 허위 재산 기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체포당했다.

사건은 과거 바레토와 그의 연인이 1100개가 넘는 룸이 있는 '더 뉴요커 호텔'의 방 하나를 빌리기 위해 약 200달러의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애시당초 바레토가 노린 것은 196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1인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6개월간의 임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택법의 허점이었다. 바레토는 하룻밤 묵는 비용을 지급했으니, 자신은 세입자로 간주된다며 6개월간 임대를 요청했다.

호텔은 즉시 그를 내쫓았지만 바레토는 다음 날 법정에 섰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항소해 승리를 거둔 바레토에게 판사는 호텔 열쇠를 주라고 호텔에 명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바레토는 이 수법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았다. 맨해튼 검찰은 주택 법원의 결정을 인용했기에 호텔은 그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가 없었다.

이쯤에서 만족했으면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바레토는 계속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그는 1976년에 그 건물을 매입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옛 통일교)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다고 주장한 '가짜 증서'를 시 웹사이트에 올렸다. 결국 해당 사항을 인지한 통일교 측이 2019년 바레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 검사는 "바레토는 뉴욕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더 뉴요커 호텔'의 소유권을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더 뉴요커 호텔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 있는 곳으로 크고 빨간 간판으로 유명한 곳이다. 무하마드 알리를 포함한 권투 선수들이 경기할 때 이 호텔에 머무르기도 했다. 이 호텔은 1972년 문을 닫은 뒤 1994년에 건물의 일부가 호텔로 재개장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교회로 사용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