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55억 빼돌린 원주 버스회사 전 임직원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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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운영하고도 책임 전가"…전 대표이사 징역 5년 6개월
공범 총무이사 3년·배임 대표 아들 1년 6개월…피고인들 상고 무려 55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 강원 원주시 한 버스회사 전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건의 사실심이 7년 만에 끝났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오랜 심리 끝에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전 대표이사 A(8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전 총무이사 B(5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만 기소된 A씨의 아들 C(60)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전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주시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 보조금 55억여원을 회사 운영비와 채무 변제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거래명세를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으로 2011∼2015년 1천400여회에 걸쳐 회삿돈 11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 운영이 나빠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사채를 끌어왔음에도 손실이 지속돼 사채 규모가 2014년에는 89억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A씨는 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아들 C씨에게 버스 광고 사업권을 주는 방법으로 4억원이 넘는 손해를 회사에 가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등 9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1심 판결에 불복한 A·B·C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히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공통으로 A씨에 대해 회사 경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55억원이 넘는 보조금 횡령과 11억원이 넘는 회삿돈 횡령, 29억원이 넘는 배임, 재무제표 허위 기재로 10억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질타했다.
또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버스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사태가 초래됐음에도 A씨가 소위 '바지 사장'이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범행 방안을 전반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과 아버지가 경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악용해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2017년 시작된 재판이 7년 만에 2심 판결까지 나온 가운데 피고인들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공범 총무이사 3년·배임 대표 아들 1년 6개월…피고인들 상고 무려 55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 강원 원주시 한 버스회사 전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건의 사실심이 7년 만에 끝났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오랜 심리 끝에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전 대표이사 A(8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전 총무이사 B(5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만 기소된 A씨의 아들 C(60)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전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주시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 보조금 55억여원을 회사 운영비와 채무 변제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거래명세를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으로 2011∼2015년 1천400여회에 걸쳐 회삿돈 11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 운영이 나빠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사채를 끌어왔음에도 손실이 지속돼 사채 규모가 2014년에는 89억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A씨는 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아들 C씨에게 버스 광고 사업권을 주는 방법으로 4억원이 넘는 손해를 회사에 가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등 9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1심 판결에 불복한 A·B·C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히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공통으로 A씨에 대해 회사 경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55억원이 넘는 보조금 횡령과 11억원이 넘는 회삿돈 횡령, 29억원이 넘는 배임, 재무제표 허위 기재로 10억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질타했다.
또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버스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사태가 초래됐음에도 A씨가 소위 '바지 사장'이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범행 방안을 전반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과 아버지가 경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악용해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2017년 시작된 재판이 7년 만에 2심 판결까지 나온 가운데 피고인들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