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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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 씨.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A.35842200.1.jpg)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지인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 대해선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이씨는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함께 항소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