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집단사직…정부 "구제·선처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냈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지난 2020년 파업 당시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의료 현장의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0일부턴 병원 근무를 중단하는데, '빅5' 병원 전공의만 2,700여명에 달해 다음주부터 진료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 다른 병원에서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이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거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때도 전공의 80% 이상이 병원을 떠나 의료 현장이 대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5개 의과대학 학생들도 동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고, 선배 의사들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에 나섰습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우려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라며, 과거와 같은 사후구제나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촬영 : 김성오, 편집 : 이가인, CG : 김준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