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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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하는 나라 없어
배석판사, 경력 3년 이상이 적당"
배석판사, 경력 3년 이상이 적당"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두고 다시 처음부터 협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2022년 말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그사이 재판 지연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 합의사건의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7년 평균 294일에서 2022년 420일로 길어졌다.
그는 경력법관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벨기에처럼 배석판사 자격은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이면 적당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대로 7년→10년→15년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법관 지원 자격은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올해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각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했던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 모든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도입 의지를 드러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만들고 검토한 상태로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국회 입법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며 “다음달 새 대법관 두 명이 합류하면 곧바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서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허란/김진성 기자 why@hankyung.com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두고 다시 처음부터 협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2022년 말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그사이 재판 지연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 합의사건의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7년 평균 294일에서 2022년 420일로 길어졌다.
그는 경력법관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벨기에처럼 배석판사 자격은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이면 적당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대로 7년→10년→15년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법관 지원 자격은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올해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각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했던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 모든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도입 의지를 드러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만들고 검토한 상태로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국회 입법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며 “다음달 새 대법관 두 명이 합류하면 곧바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서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허란/김진성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