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체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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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산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
청주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청주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청주지법은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A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 B씨로부터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종적을 감춘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께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남편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