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보호…특허출원서 디자인 개발까지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고, 창원상공회의소가 수행한다.

도는 국·도비 총 4억원을 들여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등 4가지 분야 190건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권리화와 관련해서는 상호나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서는 업체당 2천200만원(분담금 포함) 상당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출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6개 업체를 지원했고, 올해는 9개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성흥택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 선점 등으로 물거품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