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빈집 털이를 한 절도범이 6년 전 자신을 검거했던 경찰관에게 다시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설 연휴 기간 밤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받은 형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절도범 모습이 6년 전 빈집털이범으로 구속했던 A씨와 동일인인 것을 알아봤다.

추적에 나서 경찰은 이틀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순간 A씨도 바로 경찰을 알아보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붙잡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