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위원회, 김동연 지사에 '인권 증진 정책 8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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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에 연구 용역 발주
지난해 8~9월 종사자와 보호아동 실태조사
지난해 8~9월 종사자와 보호아동 실태조사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경계선 지능 등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등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채리 도 인권센터 주무관은 “인권 증진 정책 8개 권고안은 한신대학교 산합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8월~9월 두 달 간 도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권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미취학 담당 종사자 190명, 초등 1~2학년 담당 종사자는 116명, 초등 3~6학년은 227명, 중고등학생은 2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보호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 16.8%(81명)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또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 인권위원회는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은 기본권으로, 아동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신체적․정신적 장애, 경계선 지능 등 포함)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 종사자 236명의 49.4%(123명)가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29.3%(73명)가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중복응답 가능)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나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권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로 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안채리 도 인권센터 주무관은 “인권 증진 정책 8개 권고안은 한신대학교 산합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8월~9월 두 달 간 도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권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미취학 담당 종사자 190명, 초등 1~2학년 담당 종사자는 116명, 초등 3~6학년은 227명, 중고등학생은 2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보호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 16.8%(81명)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또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 인권위원회는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은 기본권으로, 아동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신체적․정신적 장애, 경계선 지능 등 포함)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 종사자 236명의 49.4%(123명)가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29.3%(73명)가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중복응답 가능)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나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권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로 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