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고, 결과 왜곡해 소셜미디어 홍보"
당내 경선 과열 속 판치는 '여론조사 왜곡'…여심위, 5건 고발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여론조사 왜곡 등 위법행위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 위법행위들을 다수 적발하고, 이 중 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여심위는 지난달 말 모 정당의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 당원 중심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전직 당원 A씨를 이달 7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전북여심위는 지난달 말 정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 페이스북에 자신이 자원봉사로 돕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해당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해당 자원봉사자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여 공천받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이들도 각각 수원지검, 경남경찰청에 고발됐다.

선거법은 해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북여심위는 한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게시글에 댓글로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지난 15일 해당 게시자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중앙여심위는 "제22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 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