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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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모주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청약 환불금 특판 RP(환매조건부채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RP는 주로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 및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을 의미한다.

이번 '청약 환불금 특판 RP'는 공모주 청약 신청 고객 중 1월 이후 신규 고객 또는 6개월간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연 5%(세전, 91일물) 특판 RP를 제공한다.

특판 RP 가입은 내방,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모두 가능하며, 1인당 가입금액은 청약 환불금과 50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다. 총 한도 500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