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운동권 맞나?"…曺 "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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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전두환 때 특혜제도 석사장교 이용"
조국 "동시대男에겐 미안하지만 韓은 어불성설"
조국 "동시대男에겐 미안하지만 韓은 어불성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이라며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고 반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인 소위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우수 인력에 학업 연구 기회 부여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로 1982년 시행됐으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89년에 폐지된 바 있다.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한 조 전 장관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은 국민과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라며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썼다는 글과,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1993년 당시 울산대 전임강사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사상은 유죄"라며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른다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는 사노맹을 명백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라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한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인 소위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우수 인력에 학업 연구 기회 부여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로 1982년 시행됐으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89년에 폐지된 바 있다.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한 조 전 장관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은 국민과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라며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썼다는 글과,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1993년 당시 울산대 전임강사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사상은 유죄"라며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른다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는 사노맹을 명백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라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