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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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9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인지) 검토 중"이라며 "검토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