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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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방식으로 재변경 시도
롯데 "한양 이중적 태도 중단하라"
롯데 "한양 이중적 태도 중단하라"
2조2000억원대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시공권 되찾기에 나선 건설업체 한양은 19일 광주시청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양이 제시한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2020년 1월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한양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으나 주주들이 한양 대 비(非)한양 구도로 나뉘면서 지분 다툼이 벌어졌다. 우빈은 2022년 5월 케이앤지스틸에 빌려준 투자금에 콜옵션을 행사해 49% 지분율을 확보, 대표 주관사에 올라섰다. 이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광주시와 SPC는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꾼 뒤 분양가를 3.3㎡당 1870만원에 합의했지만, 3.3㎡당 2574만원에 선분양 전환으로 사업계획을 재변경해 시에 제출한 상태다. 후분양을 유지하면 금융 비용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중후반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한양은 3.3㎡당 2000만~2100만원에 선분양해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공익사업인데도 시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양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와 SPC 측은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한양은 SPC의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분율 변경 등 관련 소송의 당사자인데 내부 분쟁을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앞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한양은 사업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분양수익 배당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중단하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시공권 되찾기에 나선 건설업체 한양은 19일 광주시청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양이 제시한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2020년 1월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한양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으나 주주들이 한양 대 비(非)한양 구도로 나뉘면서 지분 다툼이 벌어졌다. 우빈은 2022년 5월 케이앤지스틸에 빌려준 투자금에 콜옵션을 행사해 49% 지분율을 확보, 대표 주관사에 올라섰다. 이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광주시와 SPC는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꾼 뒤 분양가를 3.3㎡당 1870만원에 합의했지만, 3.3㎡당 2574만원에 선분양 전환으로 사업계획을 재변경해 시에 제출한 상태다. 후분양을 유지하면 금융 비용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중후반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한양은 3.3㎡당 2000만~2100만원에 선분양해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공익사업인데도 시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양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와 SPC 측은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한양은 SPC의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분율 변경 등 관련 소송의 당사자인데 내부 분쟁을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앞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한양은 사업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분양수익 배당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중단하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