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냐"…분양 계약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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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분양자 '발 동동'
“금융사들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 대출을 내주길 꺼리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안 나와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분양 계약자들 사이에선 이러다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성곡동에 들어서는 레지던스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 분양 계약자들이 20일 안산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연다. 핵심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는 것. 정부가 레지던스 용도를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도변경의 허들은 높다. 먼저 준공 전 단지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려면 분양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주차장이나 복도 폭 규제를 새로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김규리 라군힐스테이트 수분양자협의회 부회장은 “안산 반달섬에만 1만가구의 레지던스가 들어서고 있는데, 안산시가 적극행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대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 만의 문제를 넘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로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단지에서 입주잔금을 치러야 할 시기가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 레지던스를 둘러싸고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입주 잔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장은 “거주가 불가능한 곳이 돼버리니 감정가 자체도 내려가고, 금융기관도 과거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지금은 40% 정도까지 내준다”며 “전체 분양가로 따지면 20~30% 가량만 대출이 나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양 당시만 해도 오피스텔처럼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줄 알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도 비슷한 입주잔금 마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처럼 전세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는 “당장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경기 안산 성곡동에 들어서는 레지던스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 분양 계약자들이 20일 안산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연다. 핵심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는 것. 정부가 레지던스 용도를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도변경의 허들은 높다. 먼저 준공 전 단지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려면 분양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주차장이나 복도 폭 규제를 새로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김규리 라군힐스테이트 수분양자협의회 부회장은 “안산 반달섬에만 1만가구의 레지던스가 들어서고 있는데, 안산시가 적극행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대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 만의 문제를 넘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로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단지에서 입주잔금을 치러야 할 시기가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 레지던스를 둘러싸고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입주 잔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장은 “거주가 불가능한 곳이 돼버리니 감정가 자체도 내려가고, 금융기관도 과거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지금은 40% 정도까지 내준다”며 “전체 분양가로 따지면 20~30% 가량만 대출이 나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양 당시만 해도 오피스텔처럼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줄 알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도 비슷한 입주잔금 마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처럼 전세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는 “당장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