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입장을 밝혔다.돌고래유괴단은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 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이와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돌고래유괴단은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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