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궁이 외부로 번진 불이 임야 0.13ha와 나무 200여그루를 태웠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산소 용접기로 파이프 작업을 하다 튄 불티로 인해 들불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에서도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나기도 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논·밭 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절대 삼가고 등산 시에도 화기를 들고 가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