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에서 봄을 앞두고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소방 당국이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쓰레기 태우다 산불로…봄철 소각행위 주의 필요
2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났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궁이 외부로 번진 불이 임야 0.13ha와 나무 200여그루를 태웠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산소 용접기로 파이프 작업을 하다 튄 불티로 인해 들불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에서도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나기도 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논·밭 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절대 삼가고 등산 시에도 화기를 들고 가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