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온라인여행사에 인센티브
경남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을 충족한 여행사에 관광객 숙박비(1명당 2만∼4만원), 차량 임차비(한대당 40만∼50만원)를 지원했다.

또 크루즈선(선박), 전세기(항공)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탑승 인원에 따라 100만∼400만원 인센티브를 줬다.

경남도는 기존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올해 나홀로 여행, 맞춤형 관광이 증가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OTA)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야놀자 등 국내외 온라인여행사가 경남 관광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면 1회에 한해 100만원을, 해당 상품을 통해 개별, 단체 외국인 관광객이 경남에 오면 모객 인원에 따라 인센티브(1명당 1만∼3만원)를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