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최대 연 4.5% 금리의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 대상도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혜택이 담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연 4.5% 청약통장 21일 출시…당첨되면 80% 대출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부을 수도 있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