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을 수령했다.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선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히타치조선은 이 사건 2심에서 패소하고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후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등법원의 담보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