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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양육비 미지급 땐 국가가 대납 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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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공약 발표
    국회 여가위 21일 관련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고 향후 환수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이행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의 문제”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는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80%를 넘는 등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돼 미지급자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반면 독일, 스웨덴 같은 ‘양육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에 의한 대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지급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처럼 원천징수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런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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